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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 ‘시급’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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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13 16:55

1978년 도입 이후 시험과목 등 변경 없어
민법 등 기초과목 취약…전문화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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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 도입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가 현재까지 시험과목 및 선발방법 등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보험시장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원대 이정호, 김명규 교수는 최근 한국손해사정사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손해사정사 시험제도는 민법 등 기초법률 과목이 취약하고, 영어, 회계학은 종별에 따라 채택된 경우와 채택되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통일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수험생이나 일반국민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으며 국제화, 다변화 사회의 보험환경에서도 적응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즉,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험과목의 조정 및 필요한 과목을 추가하는 시험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에 민법총칙 등 법률관련 기초과목을 시험과목에 포함시키고, 종별 구분없이 각 보험약관 및 실무과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이 기본법률과 약관의 판단 등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공통 시험과목의 확대 및 통합조정해 손해사정사 양성중심의 체제 시대에 걸맞은 시험제도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

이정호, 김명규 교수는 시험과목 변경과 관련,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대해 각각의 합격자 선발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험은 1, 2차로 나눠 시행하고 시험과목은 확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1차 시험은 기존 1종(화재보험), 2종(해상)의 경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한·미FTA협정에 손해사정영역이 포함돼 있는 만큼 영어를 계속 유지하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존 3종(자동차)은 자동차보험이론에 포함된 내용 중 민법 총칙 및 채권편, 불법행위, 상속 등은 기초 법률과목이므로 별도의 과목으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며, 회계학은 손해사정과 감정평가의 기본이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시험은 현행 4~5과목에서 보험관계법규, 민법총칙 등, 영어, 회계학, 인보험 또는 재물보험이론, 의학 또는 재물손해액평가이론의 6과목으로 조정하고, 2차 시험은 현행 2개 과목에서 보험관계법규, 보험사정이론, 인보험 또는 재물보험 손해사정실무의 3과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호, 김명규 교수는 또 시험면제제도와 관련, “해당분야 손해사정 경력이 있다고 해서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며 “1차 시험 면제 대상은 전년도 시험 합격자로 제한하고 경력자 면제는 폐지하거나 존치하더라도 경력을 7~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은 △전년도 당해종목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해당분야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종 대물·차량 손해사정사에 한함)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는 1, 2차 시험이 모두 면제 된다.

이어 합격자 결정 방법도 현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데 이같은 득점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자 중 총득점이 많은 순으로 예정인원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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