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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리스크 대비 보험사간 정보공유 해야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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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13 16:53

보험연구원, 시장경쟁 격화시 최저연금적립금 증가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나 개입보다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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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액연금보험시장이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변액연금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품디자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3일 보험연구원 권용재 부연구위원은 ‘변액연금보험의 최저보증옵션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들이 최저보증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2개 생보사중 18개 생보사가 변액연금을 판매하고 있으며 18개사 모두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이 부가된 변액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중 기납입보험료 환급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스텝업과 롤업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보증은 보험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연금 개시시점에서 계약자적립금이 최저보증금액을 하회할 경우 계약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일종의 풋옵션이다.

이에 각 생보사들은 최저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당양한 방안을 마려해 둔 상태다.

스텝업 보증의 경우 다수의 생보사에서 보증수준의 증가에 제한을 둠으로써 최저보증리스크의 현실화를 막고 있다.

우선 직전 보증 수준의 80%나 120%를 최대한도로 설정함으로써 펀드가치의 급격한 증가가 보증수준의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일부 생보사는 계약자적립금에서 기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채권형 펀드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스텝업 보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종류의 연금으로의 전환가능성과 특정 펀드에 대한 편입 비율 제한은 최저보증리스크를 줄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수의 변액연금에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 등으로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해약이 줄고 최저보증리스크의 수준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

특히 채권형 또는 주식 비중이 높은 혼합형 펀드 편입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강제하는 것은 보험사가 감당해야 하는 최저보증리스크의 수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권용재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변액연금상품은 최저보증리스크의 현실화를 막을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리스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품디자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연구위원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은 FY2009 1분기부터 시작된 변액연금의 초회보험료 증가세가 FY2009 3분기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권 부연구위원은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변액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에서 보험사 간 경쟁으로 최저보증리스크의 수준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우선 전문가 단체가 시판중인 변액연금상품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나 개입보다는 보험사들이 최저보증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저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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