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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결제 “달라지는 것 없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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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09 21:17

대·중소사, 결제 상품 확대 계획 없어
사적자치 원칙…수수료인하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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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여부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가맹점 계약 여부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보험권은 현재의 카드결제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당분간 보험료카드 결제는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료 카드결제 문제를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보험료 카드결제를 둘러싼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저축성 보험상품을 포함한 보험상품 전체를 신용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사와 카드사간 신용카드가맹점계약 여부·내용에 따라 결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험료 카드결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변경될 여지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카드사와의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통해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료 카드결제를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따른다.

그동안 보험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해서 카드결제 불허 상품을 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반발이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들도 현행대로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현재 삼성카드에 대해서만 보험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고 결제를 허용하는 카드사를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보험료 카드결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을 당시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카드에 대해서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공정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결제 가능한 카드사를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에도 현재의 방식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생보사들의 경우에도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향후 대형사들의 카드납 변경이 있을 경우 시장상황을 분석한 뒤 따라간다는 입장이다.

중소생보사들이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향후 보험사와 카드사간의 신용카드가맹점계약에서 수수료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도 생보사들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수수료 인하로 이어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보사들에 비해 손보사들의 경우 자동차보험 등으로 인해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이 높다.

이에 그동안 손보사들은 생보사들보다 카드수수료 인하 및 보험상품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 포함 등에 열성적이었다.

특히 계열사로 카드사가 없는 중소손보사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계약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험사들의 카드수수료는 2.6∼3.5%인데 카드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대형사는 다른 카드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계열사로 카드사를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은 대형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 손보사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개별계약과정에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도 카드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보험료 카드납이 활성화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활성화 된 이후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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