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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알고쓰면 혜택 100배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6-06 18:21

포인트 적립해 다양하게 활용 가능 등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회장 이두형)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혜택을 제대로 알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혜택 100배 누리기’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할부 및 리볼빙 결제에서부터 포인트 활용법, 할부철회?항변권 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간과했을만한 사항을 모아놓았다.

△카드결제 전 “포인트로 해 주세요” △상품권보다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기프트카드로 △잠자는 포인트 기부로 깨운다 △탄력적 자금관리와 연체방지를 원한다면 리볼빙 결제를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극 활용하자 △무심코 3개월 할부는 금물.. 나의 할부이용기간별 수수료를 체크해야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현금결제보다 할부로 △가족간 합리적 소비를 원한다면 가족카드로 △고가물건 구입시 유용한 선지급포인트 제도, 그러나 꼼꼼히 체크해야 △현금서비스는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결제하자 등이다.

우선 카드결제 전에 “포인트로 해 주세요”라고 한마디 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소비성향에 맞는 포인트 특화카드를 집중 사용해 포인트를 모으고 적립된 포인트는 패밀리 레스토랑,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포인트는 이밖에도 카드사 포인트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상품권보다는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이 온라인상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있거나 사용처도 백화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기프트 카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일부 백화점 등 제외) 및 인터넷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 기프트 카드는 미리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여 부모님 또는 자녀용돈, 선물용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프트 카드는 기명신청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율도 상품권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시 20%인데 반해 기프트카드는 25%로 높다고 설명했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먼저 소멸되는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되므로 포인트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면 포인트 기부 등을 통해 유효기간 안에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리볼빙 결제는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 해 상환할 수 있어 탄력적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잔여 결제금액은 매달 이월되므로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할부로 결제하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해 이를 활용하면 제품의 하자 등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지급포인트는 신용카드 결제 시 일정금액을 할인받은 후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하는 거래유형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고가의 물건 구입 시 일정금액 할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현금서비스는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할 수 있으며, 선결제 시점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는 만큼, 중도에 여유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선결제하면 결제일에 결제하는 것보다 수수료 절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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