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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보호원 설립 ‘의견 충돌’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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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30 19:32

금감원 “감독기관의 관련 기능 강화가 효율적”
학계 “소비자 입장 대변위해 독자적 기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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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담하는 사설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두고 감독당국과 학계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감독 및 제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감독기관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별도 기관 설립을 반대했다. 반면 학계는 독자성이 부여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27일 삼생화재 본사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도 보험학회 정기총회 및 창립 46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서비스본부 본부장은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에 관해서는 금융사와 시장을 가장 가까이서 살펴보고 있는 전문성 있는 조직에서 담당해야한다”며 “금융사 감독, 상품심사, 회계 및 공시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통합감독기구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그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의 실효성 등의 소비자보호업무와 관련된 언론과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건의 수용율은 약 50% 수준으로 2건의 신청건중 1건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수용건 중 약 10%는 금융회사의 소송등에 따른 것이므로,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보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별도의 사설 기관보다는 법적 제재력이 있는 금감원이 현재처럼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금융위기 후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늘어나자 작년 9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을 금융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위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부분과 관련 서강대 장덕조 교수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대변하고 제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분명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 못지 않는 새로운 독립감독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창설은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단 보험소비자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는 만큼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또는 기구의 위상강화와 직결된다”며 “독립된 기구의 설립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상당 정도의 독자성이 부여되는 소비자보호기구의 조직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독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 및 제도의 개선까지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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