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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 시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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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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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 시행
신한은행은 대출금액을 상환해주고, 담보재산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고객 자산보호서비스인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시행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과 은행이 정한 기한내에 CD연동 주택담보대출을 COFIX(잔액기준) 연동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으로서, 대출취급과 동시에 무료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 자산보호를 위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먼저 대출기간 중 고객의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50%)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가족이 대출을 상속받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해야만 했으나, 대출금액 범위(최고 3억원한도)내에서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채무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기간 중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화재로 인해 가재도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며, 주택의 화재가 타인의 주택으로 번져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3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자산인 주택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은행권 최초의 혁신적인 서비스”라며”불의의 사고 및 화재로 인한 대출채무의 대물림 및 재산 손해로 겪게 되는 고통을 해소하여, 가정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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