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은 시행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과 은행이 정한 기한내에 CD연동 주택담보대출을 COFIX(잔액기준) 연동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으로서, 대출취급과 동시에 무료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 자산보호를 위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먼저 대출기간 중 고객의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50%)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가족이 대출을 상속받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해야만 했으나, 대출금액 범위(최고 3억원한도)내에서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 채무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기간 중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화재로 인해 가재도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며, 주택의 화재가 타인의 주택으로 번져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3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자산인 주택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은행권 최초의 혁신적인 서비스”라며”불의의 사고 및 화재로 인한 대출채무의 대물림 및 재산 손해로 겪게 되는 고통을 해소하여, 가정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