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F1컬럼] CRO의 지위 보장과 리스크관리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0-05-16 17:36

F1컨설팅 엄덕용 컨설턴트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F1컬럼] CRO의 지위 보장과 리스크관리
국내CRO 의결권 거의없고 리스크위원회도 대부분 형식적

CRO는 등기임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야 CEO견제가 가능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158년 역사의 리먼브라더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제 금융감독기구들은 파산의 근본 원인을 리스크 지배구조의 실패로 보고, 금번 금융위기의 가장 큰 교훈이 바로 리스크 지배구조의 중요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G20 정상회의 합의내용 중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내부통제 강화)으로 반영되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 금융감독기구들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언급한 최고리스크 담당임원(CRO)의 지위 보장 중요성을 리먼브라더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금융위기를 넘긴 골드만삭스나 JP모건과 마찬가지로 리먼브러더스 역시 리스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그룹이 조직되어 있었지만, 2008년 파산 전 리스크 지배구조는 경영진이 CRO와 상관없이 회사의 리스크 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사회는 아무런 견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04년부터 리먼브러더스의 CRO로 일해온 매덜린 안톤식은 2007년 초 회사의 공격적인 영업확장 전략에 반대했고, 그 후 CRO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 일주일에 한번 열린 리스크위원회의 소집이 2007년부터 수시로 취소되며 결국 두 번밖에 개최되지 않았다는 언급과 함께. 안톤식은 2007년 9월 CRO 포지션에서 떠나게 되었고, 당시 리스크관리 업무 경력이 없는 CFO 크리스 오미라가 CRO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CRO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없었으며, 더욱이 CEO 임의대로 크리스 오미라라는 리스크관리 업무에 무지한 사람을 별 반대 없이 CRO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리스크 지배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안톤식의 언급과 리스크 지배구조의 실패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고서인 ‘밸루카스 보고서(Valukas’s report)’ “리먼브러더스는 공격적인 자산 성장 전략을 추구하면서, 회사의 리스크 통제 시스템을 무시하고 폐기해버렸다”라는 평가와 일치한다.

안타깝게도 국내 금융회사의 리스크 지배구조 현실 또한 다르지 않다. 리스크관리의 최종 심의의결기구인 리스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소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CRO가 의결권을 가지고 리스크위원회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CRO는 대부분 리스크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 보고와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CRO가 현안에 대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거나, 의결 과정에서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리스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분 CEO가 맡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원 중 리스크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회사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예로, 국내 은행의 CRO는 대부분 미등기임원이며, 여러 업무를 겸직하는 등 독립성마저 확보되어 않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회사는 CRO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리스크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리스크 지배구조의 강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이사회의 리스크관리 실패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부여와 CRO의 지위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사회가 리스크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려면 우선 CRO의 이사회 참여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CRO를 이사회 내 리스크위원회 정식 멤버로 하여, 이사회나 경영진과의 리스크 관련 사항에 대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CRO가 이사회 구성원이거나, 이사회와 CRO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했던 금융회사는 금번 금융위기와 관련 무분별하게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OECD는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CRO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CEO를 견제할 수 있으려면, 등기임원 자격이 필수적이다.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만 선출이나 해임되며, 이사회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등기 임원 보장의 수단이 법적이든 감독당국의 모범규준이 되든 현실적으로 CRO의 지위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CRO가 CEO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도이치뱅크 등 해외 주요 은행의 경우 CRO가 대부분 최고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원이다.

CRO가 등기임원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CEO를 견제할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CRO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영진의 단기성과 추구논리에 맞설 수 없기에 결국 리스크 지배구조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최근 감독당국이 내놓은 CRO 지위 보장을 통한 지배구조 강화 해결안은 국내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담당자들의 말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 현 국내 금융회사 CRO의 대부분이 지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각국의 감독당국들이 리스크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것은 리스크관리의 핵심이 지배구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스크 지배구조가 무너진 리먼브러더스와 같이 CEO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리스크 정책을 수정하고, CRO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면 영업조직에 대한 견제(challenge)를 목적으로 하는 리스크관리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