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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명문화해야”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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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16 17:24

산업특수성 인정해 경쟁촉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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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험연구원 이승준 부연구위원과 이종욱 연구원은 ‘유럽연합 경쟁법 상의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을 채택해 보험산업의 경쟁촉진적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면제를 연장했다.

지난 2003년에 제정됐던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로 일몰됐다.

유럽연합 실행조약 제101조는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3항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럽연합은 보험산업 일괄면제규정의 제정을 통해 일부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면제를 명문화해 왔다.

새로 채택된 일괄면제규정은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험통계의 축적 및 연구와 공동(재)보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보험산업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했다.

보험은 보장하려는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과거 경험통계의 축적과 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정 형태의 리스크는 여러 (재)보험회사가 공동인수 하지만 기존에 경쟁법의 적용면제를 받아 오던 표준약관과 안전장비의 시험 등과 관련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보험업법의 상호협정 인가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명문화할 경우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분명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상 공동행위의 인가나 보험산업 적용제외의 명문화를 통해 경쟁촉진적인 보험산업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 법률상 적용이 제외되거나 공동행위를 허가한다고 해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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