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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광고심의 “중소사 뿔났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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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09 21:16

심의 아닌 검열 … 평균 2회 반려
홈쇼핑 및 콜센터 영업실적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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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상품광고심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생·손보협회가 보험사를 너무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보험사는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생·손보업계는 광고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 1월부터 신규 광고에 적용했다.

또한 기존 심의필을 받은 광고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유예하고 4월부터 새로운 광고를 제작하도록 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광고심의를 대폭 강화한 것은 국정감사 등에서 과장·과대광고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심의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이다.

특히 개정된 심의규정으로 인해 신규 상품광고에 대한 심의필을 받기 어려워져 평균 2회 반려되는 것은 기본이 되었다.

특히 다이렉트채널 영업비중이 높은 중소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중소손보사 한 광고담당자는 “심의가 아니라 검열이라고 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며 “다이랙트채널 실적감소 뿐만 아니라 상품전략까지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의 경우 광고심의 기준이 강화된 이후 실적이 60%이상 하락한 상태다.

FY08 4분기 홈쇼핑을 통한 초회보험료 실적은 113억8000만원이었으나 FY09 4분기에는 43억7000만원으로 61.6%나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부 생보사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여기에 광고심의 반려로 인해 광고게재 기간이 늦어지면서 영업에서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A보험사의 경우에는 케이블채널을 통한 광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3번이나 반려돼 상품이 개발된지 한 달이 지나서야 광고를 시작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협회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생·손보협회는 회원사인 보험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히려 보험사를 억누르는 기관으로 변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생·손보협회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광고심의를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광고심의 강화를 협회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에서 광고심의를 대폭 강화하라는 지시로 인해 심의기준을 강화했고 협회 이사회에 개정된 심의기준을 상정, 통과시켰다.

즉 협회 단독으로 심의기준을 강화한 것도 아니고 회원사와 협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불만표출은 부담스럽다는 것.

하지만 대형사들은 오히려 느긋한 반응이다.

현재 대형사들은 다이랙트채널을 통한 보험영업은 구색 맞추기 식이며 주력인 대면채널의 경우 광고심의 강화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사 한 담당자는 “대형사들의 경우 회사 이미지광고에 주력하고 있고 주력상품도 대면채널용이 대부분”이라며 “상품광고심의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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