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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담당기관 이견 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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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05 19:25

업계 “보험사 자체교육으로 소화”
연수원 “독립기관에서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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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문제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회의에서 논의되면서 보험업계에 또 다른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지적되자 보험연수원과 보험사들의 눈치작전이 한창이다.

현재 보험설계사 교육은 ‘수익증권 권유’를 제외하면 모두 보험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각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부터 상품교육, 윤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면서 전통 보험영업채널인 보험설계사 채널에서도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 회의에서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문제가 주요내용으로 논의된 것.

금융위원회는 보험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대리점, 중개사 등 모집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 보수교육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관심이 높아지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과 관련, 담당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이견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의 판매교육은 보험사에서 모두 전담해 왔기 때문에 현행대로 각 보험사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연수원은 물론 강사진까지 완비된 것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보험환경에 따라가기 위해서도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교육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불완전판매 예방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

특히 보험사의 교육은 상품설명 및 영업노하우 등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교육 등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환경변화가 빠를수록 이에 맞는 영업교육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증된 교육기관을 통한 보수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곳은 보험연수원이다.

현재 보험연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보수교육제도를 도입하면 보험연수원에서 차질 없이 시행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강사 발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험연수원이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보수교육중 관련 법규와 보험판매자격자의 윤리 등에 관련된 사항은 특성상 보험사의 자체교육보다는 객관성이 있는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것이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이에 업계에서는 보험사와 보험연수원이 감독당국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당위성을 인식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 시행령 등에 따라 담당기관이 달라질 것”이라며 “결국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승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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