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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검사기준 마련 ‘난항’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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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02 14:59

금감원-생·손보협회 협의 장기화
대·중소형사 반응 엇갈려 입장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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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의 보험대리점 감독업무 위탁이 늦어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감독원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사업무를 생·손보협회에 위탁, 4월부터 진행하려 했으나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지난 1월부터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를 위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4월부터 보험대리점의 검사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등 내부적인 준비는 완료한 상태다.

현재 생보협회는 5명의 전담 인력을 마련한 상태이며, 손보협회는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인력도 10명이 넘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손보협회가 보험대리점 검사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간 검사업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협회의 대리점 검사기능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다.

따라서 민간기관인 협회에 검사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그동안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검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나 생·손보업계의 조사 업무와 보험사별 이해관계, 회원사의 공감대 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와 대리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보업계에서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크다.

대형사와 중소사간, 내국계와 외국계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유관기관의 대리점 조사업무에 대한 생보사들의 반감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에도 대리점 검사의 일부 업무는 금융감독당국의 위탁을 받아 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나 검사과정에서 협회측과 업계 간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다.

또한 협회의 검사업무 대상 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금감원과 양 협회는 검사업무 대상을 실적, 보험모집인 수, 계약한 보험사 수 등 여러 가지로 논의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과 보험모집인 수는 유동적이고 계약 보험사 수는 실제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 보험대리점이 모두 공감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보험모집인 100인이하의 소규모 보험대리점으로 의견이 모아지고는 있지만 보험대리점들에서 반대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대상기준 마련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가이드라인 마련에 난항을 겪으면서 양 협회가 5월에도 대리점 조사업무에 착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시행 시기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5월중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양 협회가 바로 조사업무에 착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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