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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저축銀 개산지급금 지급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28 22:11

예금보험공사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초과예금을 보유한 예금자에게 다음달 3일부터 7월 말까지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산지급금은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자가 파산배당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전일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최초로 시행된다.

예금자는 개산지급금을 생활자금 용도 등으로 이용하면서 향후 파산배당 실적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 요청에 따라 예금채권을 사후정산 조건으로 매입하고 그 대가로 예금자에게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한 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해당 예금자에게 추가 지급하고 회수액이 개산지급금에 미달하는 경우엔 예금자가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개산지급률은 예금채권액의 25%로 수령 대상자는 약 5900명, 금액은 159억원 수준이다. 예보는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파산절차 완료시 또는 그 이전에 추가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 수령을 원하는 예금자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대행기관인 농협지점(전주완주시군지부·태평동지점·정읍시지부·군산중앙로지점·익산중앙지점·남원시지부·김제시지부)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지원부(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은 예보가 8000억원을 투입해 정상화한 후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 저축은행을 설립해 지난 12일 영업을 시작했다. 예보는 예나래 저축은행을 이르면 올해 안에 매각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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