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은 각 보험사에게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가입후 5년내에 치료 및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약관을 개정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보험사들은 개별약관을 개정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전 보험약관에서는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기왕증을 고지한 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3~5년간 부담보로 보장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었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의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기왕증은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할 이유가 없지만, 고객에게는 그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입해왔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로 각인되었다.
이에 지난해 금감원이 약관을 개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5년 동안 치료 및 진료를 받지 않으면 완치된 것인데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개정된 약관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9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5년간 발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왕증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4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입전 기왕증 미 발병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가입이후 5년간 기왕증이 발병하지 않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보험가입일자를 기준으로 5년간 동일질병 발병이 없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일부 고객들의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5년간 발병이 없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해 보험사에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치명적 질병 등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개별약관 개정이 이뤄지기 전 대형 생보사들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기왕증을 미고지한 보험계약건이라도 큰 질병이 아닌 경우 2~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또 기왕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험가입 5년전까지 동일 질병으로 치료 및 진료를 받지 않았으면 보험가입 이후 일자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
즉 고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증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오히려 혼선이 발생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기왕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2014년 4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아직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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