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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유사신용보험, 동일규제원칙 적용해야”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25 17:26

자본시장의 변화로 은행, 증권등에서 판매되는 유사보험상품에 대해 보험상품과 동일한 감독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보험연구원 김해식 전문연구위원과 서성민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신용위험 보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금융상품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들 상품에 대한 감독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무담보 신용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금융업권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규제차익을 유발하고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부도스왑(CDS)이나 채무면제/유예계약(DCDS) 등은 신용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신용보험과 동일하나 규제에서는 신용보험과 차이가 존재한다.

CDS는 신용보험과 유사하나 파생상품에 해당하여 규제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를 계기로 일반투자자의 투기적 매입에 대한 전면금지가 논의되고 있다.

한편 DCDS는 외형상 채무자와 채권자의 양자 계약으로서 대출의 일부로 보이나, 내용에서는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위험인수자로서 신용위험을 인수하고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서 사실상 금융회사의 신용보험 취급이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CDS와 DCDS에 대해 ‘동일 위험 보장,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S의 경우 파생상품의 특성을 유지하여 시장 유동성을 제약하는 부작용은 줄이되 신용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자본규제 등을 준용해 규제차익을 줄일 것을 제언했다.

DCDS는 은행 등이 취급하는 사실상의 신용보험이므로 DCDS를 보험업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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