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해 이륜차보험 미지급간접손해보험금 문제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후 현재 자체적으로 휴차·대차료 지급기준을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보험소비자연맹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차량사고시 차량대체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보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오토바이 렌트비가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 되었다. 이에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은 각 손해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오토바이와 건설기계 등 특수차량 교통사고시에도 계약자들에게 적정 대차료를 안내한 후 빠짐없이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험사들에게 지금껏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오토바이 렌트비를 조사, 소급해 지급하라고 지도했다. 이로인해 손보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미지급된 이륜차 간접손해보험금을 소급해 지급함과 동시에 휴차·대차료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동차에 비해 이륜차의 경우 지역적 렌트비용이 제각각이어서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 렌트사들이 전국망을 구성해 영업을 하면서 렌트비용의 표준화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소규모 렌트사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네크워크를 형성, 렌트비용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여업 근거가 빈약한 상태여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다. 특히 유명 관광지에서는 개인이 이륜차 렌트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다보니 이륜차 렌트 비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예정 손해액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륜차의 경우에는 간접손해보험금의 산정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현재 손보사들은 이륜차를 실제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동급 렌트비용을, 렌트하지 않는 경우 동일차종 대여료의 20%를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및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파손된 이륜차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0~20만원의 대차료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렌트비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륜차 렌트업체와 협상을 통해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렌트비용에 따라 보상직원이 직접 렌트업체를 방문, 비용을 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이륜차의 렌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비용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륜차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보다 손해율이 평균 10%p 가까이 높다”며 “간접손해액의 경우도 예정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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