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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업 대면조직 ‘우수인증제’ 확산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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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21 22:00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우수독립대리점’ 인증제 추진
금감원 상시점검 연기 등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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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보험설계사 인증제도에 이어 우수독립대리점 인증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우수독립대리점’인증제를 도입,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3668개 독립대리점 중 모집사용인 100명 이상인 대형 독립법인대리점들이다.

자격요건은 2년 이상 계속 위촉을 받고 전년도 매출이 월평균 20억원을 넘어야 하며 보험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완전판매 상시 점검에서 우수대리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전년도 말 기준 13회차 통산 유지율 85% 이상, 신청일 3년 이내 사고모집인 무등재, 신청일 현재 위촉 사용인 중 우수인증설계사 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직접 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인증대리점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일반인이 홈페이지에서 인증번호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수시 신청 및 변경 조치 △모집질서 위반 및 회계기준 미 준수 시 자격박탈 △인증법인 말소 시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 자격박탈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수인증을 받은 법인대리점은 정기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높인 대리점을 선발해 금융감독원장상과 협회장상 등을 수여하는 한편 금감원 부분감사와 업계 상시점검을 일정기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대리점협회가 연내에 우수독립대리점 인증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업계의 대면채널 영업조직에 모두 우수인증제가 도입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대리점협회가 우수독립대리점 인증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격요건중 우수인증설계사 보유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우수인증설계사제도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지난 2008년 5월에 도입, 시행하고 있다.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위촉 중 △전년도 소득평균이 일정수준 이상 △전년도 모집관련 민원 등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생보협회의 경우 생보사 전속설계사들에게만 우수인증을 하고 있으며 손보협회만 손보사 전속설계사와 대리점설계사들 모두에게 우수인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손보상품 판매실적 여부에 따라 우수독립대리점 인증여부가 결론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법인대리점들이 생보상품 뿐만 아니라 손보상품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수도 있다”며 “하지만 손보상품 판매소득 여부에 따라 우수법인대리점 인증여부가 판가름날 수도 있어 이부분은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손보협회는 우수인증설계사 효력기간이 내달 31일 만료됨에 따라 5월중 우수인증설계사 등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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