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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험금 청구제도 개선은 “보험사 몫”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18 18:40

청구서류 간소화로 고객부담 줄여
서류비 통일 안돼 보험사만 고민

병의원의 진단서 발급비용이 통일되지 않아 보험가입자들이 소액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자 보험사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표준화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이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개인부담금이 5000원~1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비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진단서 발급비용이 2만원을 넘어서면서 2~3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고객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이로 인해 소액보험금의 청구건이 줄어들고 고객들의 불만도 많았다.

이에 보험업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무료인 초진진료차트 등도 보험금 청구 서류에 포함시켰다.

또한 통원 치료비 청구에 필요한 병명확인 가능한 서류에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병명이 있는 통원 확인서와 진료 확인서 그리고 소견서 등도 포함하는 등 보험금 청구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보험금 청구서류 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우선 이러한 제도 개선이 보험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과거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진단서 발급비용이 올라가고 병의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소액보험금 청구건의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등 발급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서류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의사 소견서 등의 발급이 늘어나자 병의원들은 이에 대한 발급비용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별도의 강제조항이 없고 진단서 발급비용은 고스란히 병의원의 수입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병의원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1995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 발급 기준’에 따라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권에서는 통원 확인서와 진료 확인서 그리고 소견서를 소액보험금 청구서류로 포함시켰지만 결국 이러한 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진료확인서와 소견서 등의 발급비용이 인상될 경우 고객의 불만이 커지고 결국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서류에 대한 개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 및 병의원 차원에서 각종 증명서 수수료 발급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일본 생보업계에서는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을 생보사들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생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게 손질한 뒤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진단서 발급비용을 낮추고 통일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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