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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광고심의 사각지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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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14 22:50

할인점 자체광고 심의대상 명시 안돼
과장·과대광고 기승…보험사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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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광고가 심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할인점의 보험상품광고에서 과장된 표현으로 제작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현재 대형할인점들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보험상품을 판매 중에 있다. 대형할인점의 보험상품 판매 방법은 매장에 카탈로그 등을 배치해 고객 전화를 유도하는 인바운드 영업이다.

이에 대형할인점은 자체적으로 카탈로그를 제작해 매장 주요 곳에 배치해 둔다. 하지만 카탈로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상품설명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해야 할 점등 필수 기제사항 조차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상품설명에서도 영업에 유리한 점만 부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보험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는 ‘최대’ 등의 자극적인 단어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보장내용 설명도 없이 상품명과 콜센터 전화번호만 기재된 카탈로그까지 있다.

문제는 대형할인점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이 다양해지면서 과장된 표현이 많은 카탈로그가 상품광고에 속하지만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심의는 보험사에서 제작되는 광고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광고심의위원회 및 심의 기준은 보험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심의 대상은 기존 TV, 라디오, 신문, 잡지, 홈쇼핑 등 5개에 온라인, 옥내·외 게시물까지이며 DM등은 제외되어 있다.

DM의 경우는 보험업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차원에서 하는 DM은 광고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상품광고의 경우에도 각 사별 내부조직, 준법감시 등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형할인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카탈로그의 경우에는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처음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준을 마련할 당시 대형할인점에서는 다이렉트자동차보험만 판매하고 있던 점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해에 들어서면서 보험사와 대형할인점과의 제휴가 늘어나고 취급하는 상품도 자동차보험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저축성보험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잘못된 상품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형할인점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만 이뤄질 뿐 계약관리 및 민원 등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는 물론 보험사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대형할인점의 카탈로그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할인점 입장에서는 보험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큰 부담이 없다”며 “심의대상에 포함되면 카탈로그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도 “대형할인점은 상품명과 콜센터 전화번호만 안내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상품설명 자체를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며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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