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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 시급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14 22:23

5월말 납부 기한, 업계 세제보단 건의서 제출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벙으로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개선을 촉구하는 업계내 목소리가 높다.

실제 오는 5월 예정된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신고 납부 절차의 번거로움과 복잡성 등 증권사와 투자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상황.

13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같은 세제 개선을 촉구하는 세제개선 공동 건의서를 해외주식 거래 13개 증권사가 협회에 제출했다.

만약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가 현실화 되면,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매 분기마다 과다한 증빙서류 제출은 물론 과중한 세부담을 지게 된다.

금투협측은 “일평균 5종목을 매일 3거래씩 하는 투자자들은 분기별 신고시 매분기당 150페이지의 서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 양도세는 환율적용에 대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불명확성, 국내 상장주식 거래 대비 과다한 세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손 꼽힌다.

더욱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개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해 연 1회 신고, 납부 의무를 부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13개 증권사들이 제출한 세제개편 건의서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분기별 예정신고, 납부 제도 폐지와 시행시기의 유예, 신고서류 절차 간소화, 세율 인하 등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투협 세제지원팀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과도한 업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분기별 예정신고 납부제도를 폐지하거나 시기를 좀 더 늦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증권사 전산으로 증빙제출이 가능한 부문은 신고하거나 증빙서류를 간소화 하는 방법의 제도개선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양도소득세 관련 환율 적용시점에 대한 법령개정과 유권해석을 통한 명확한 기준 제시도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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