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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자회사 허용법안 의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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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13 18:01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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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회사를 소유하려면 중간지주회사를 의무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한 정무위는 13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자회사 수가 3개가 넘거나 금융자회사의 총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인 경우 중간지주회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국내 대기업은 삼성, 현대차 , 롯데, 한화, 동양, 동부그룹 등 6곳이다.

개정안은 또 중간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의 지분 보유율을 상장사는 최고 30%, 비상장사는 최고 50%로 각각 제한했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유예기간도 최고 5년(최초 3년+추가 2년)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상정이 지연돼 4월 국회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법안 통과는 9월 정기국회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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