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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고로 보험사 공시이율 인하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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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07 21:29

신·구이율 격차커, 고객 형평성 저해
과열금리경쟁…소비자 불만·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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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인하한 이유가 금융감독원의 경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 구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을 단일화해 하나의 이율체계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공시이율은 적립금에 부과되는 것으로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보험 고객이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 해약 환급금이 커진다.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사용되던 이른바 구공시이율을 적용받는 고객과 현재 신공시이율을 적용받는 고객과의 금리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이율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 10월부터 보장성보험 상품의 공시이율은 그대로 두고 금리에 민감한 개인연금이나 저축성보험 상품 등은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전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같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상품개발의 폭이 좁아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이처럼 공시이율 산출체계가 변경되자 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공시이율을 높이기 시작 5%대였던 공시이율이 2월에는 최대 5.8%까지 올라가며 신·구공시이율의 금리차가 커지진 것.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공시이율을 높이며 금리경쟁에 나선 것은 보험사의 외형성장 정책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 기존 모집채널은 물론 GA, 온라인, 홈쇼핑 같은 신채널과 방카슈랑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매출 늘리기 경쟁이 뜨겁다.

이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시중 유동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고금리에 따른 역마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시이율을 올리는 것은 장기간 운영을 통해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채권 수익률이 늘어나는 등 자산운용 여건이 개선되고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다는 점도 금리경쟁을 부추겼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번 공이시율 단일화 지시로 구공시이율과 신공시이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이 3~4월 두달간 공시이율을 인하하기 시작, 4월 현재 업계 평균 공시이율은 5.5%대에 머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역마진 같은 자산운용상 부담 때문에 과거 상품도 지금 수준에 맞춰 금리를 올리긴 어렵다”며 “금감원도 이를 알고 계약자 권익보호를 내세워 금리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험사의 공시이율 적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높은 공시시율을 적용해 FY09 결산실적을 맞추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 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것이 1월인 것을 감안하면 3월 결산을 위함”이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연초에 보험사들이 미끼로 내건 높은 공시이율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1~2달만에 공시이율이 떨어져 기대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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