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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잔존물 처리기준 만든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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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04 19:00

매각기준 만들어 내규 반영방안 마련
전문업체 위탁 등으로 보험금누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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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 처리 미숙으로 자동차보험 손익의 상당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왔던 손보사들이 잔존물에 대한 매각기준을 만들어 내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사들이 전손차량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다며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잔존물’이란 화재나 도난사고 등으로 파손돼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를 받은 물품으로 자동차보험은 물론 화재, 도난, 기계, 동산종합, 적하, 해상보험 등 보험목적물에 물건이 포함돼 있는 보험은 다 잔존물이 발생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잔존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잔존물이 생길 경우 이를 보상직원이 직접 현장 및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팔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는 잔존물 처리가 잘 이뤄지면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를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보전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잔존물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현금이 들어올 뿐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보험금 관리가 가능한 대차료나 차량격락가손해를 줄일 수 있고 보상 합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이 잔존물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체계적인 잔존물처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의 손익이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특히 잔존물처리에서 명확한 매각기준이 없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잔존물 매각은 관련 시스템 구축이 미흡해 잔존물의 정확한 가치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손보사는 보상직원들이 잔존물을 직접 매각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상거래상의 리스크를 보상직원이 직접 감수해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에 일부 보상직원의 경우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자가 획정된 잔존물건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낙찰에서 탈락한 입찰자를 만나 입찰가격을 흥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동차보험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잔존물 처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손보사들은 우선 잔존물 처리의 매각기준중 금액기준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손실을 잔존물처리에서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매각 금액기준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대부분 공매를 통해 이뤄지다보니 매각금액 기준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에서 잔존물처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만큼 2010회계연도 상반기 안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손보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잔존물처리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물차공제는 지난해 잔존물 처리로 2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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