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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손보상품 광고심의 대폭 강화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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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31 22:18

3개월 유예기간 만료, 제재금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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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에 들어서면서 손보업계의 상품광고심의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을 기점으로 강화된 광고심의 기준이 적용된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12월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발생 및 정치권, 언론의 문제제기 등에 따라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

그러나 새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심의를 받은 상품광고들이 있어 이미 제작된 광고물은 이달 말까지 심의기준 적용을 유예했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회계연도부터 강화된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강화된 심의 기준을 보면 우선 심의대상을 현행(TV, 라디오, 신문, 잡지, 홈쇼핑) 5개매체에서 온라인 매체, 옥내·외 게시물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보험사 내부 심의절차를 강화해 준법감시인 승인 전 상품개발부서 사전심의 검토제를 도입했다.

홈쇼핑방송심의 횟수도 확대해 기존에는 보험상품별 월 1편만 심의 했으나 월 10회 이상 방송된 상품은 판매방송 2편, 월 10회 미만 방송된 상품은 판매방송 1편을 심의하기로 했다.

필수안내사항도 자막·음성으로 고지를 의무화했고, 보장내용 및 보험료, 만기환급금 안내시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극단적·단정적 표현이나, 허위·과장된 표현 등 금지사항을 강화하고 구체화했다.

우선 ‘최고, 최대, 횟수에 상관없이, 반복보장, 중복보장’ 등은 금지표현으로 정했으며, 보험금 수령사례 예시도 금지시켰다.

또한 연금보험의 연금수령합계액을 예시하는 행위와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다’ 등 역선택을 조장하는 표현도 사용금지 시켰다.

홈쇼핑 방송화면에서 급작스럽게 쓰러지는 장면 등 위협적인 장면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며, 천둥소리, 섬광 등 자극적 화면구성도 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 1000~5000만원의 제재금도 3000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변경된 광고심의 세부내용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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