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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퇴직연금판매 ‘힘들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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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28 18:52

은행 및 일부 보험사도 반대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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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들의 퇴직연금 판매에 대한 반대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 등 타 금융권은 물론 보험업계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어 내부갈등으로 변모하는 조짐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설계사들도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해 은행 등 타 금융권에서만 반대해왔다.

보험설계사들이 퇴직연금을 취급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을 보험권이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험권의 경우 퇴직연금을 본사 법인사업부 등에서 판매하지만 은행 등의 경우 지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중소기업 퇴직연금 유치에서 강점을 보였는데 설계사의 퇴직연금 권유가 허용되면 중소기업 시장의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또한 현재 보험설계사들이 권유할 수 있는 수익증권은 자산증식을 위한 목적이지만 퇴직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근로자의 ‘최후의 보루’로 꾸준한 관리가 필수인데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이러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반대 논리중 하나다.

여기에 보험설계사들이 퇴직연금 권유와 관련된 자격을 인증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의 교육과 시험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의문이라는 것도 반대 이유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험권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외국계 보험사와 중소사들에서 반대의견이 거세다.

보험설계사들이 퇴직연금 권유가 가능해지면 오히려 타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설계사들의 주 업무가 보험상품 판매인데 퇴직연금 가입권유를 빌미로 보험영업을 지속하게 되면 보험권의 퇴직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퇴직연금은 단순히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컨설팅 등도 병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험설계사들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도 이유다.

하지만 외국계 보험사와 중소사들에서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대형사들의 시장 독식이다.

현재 보험권의 퇴직연금 실적은 대부부분이 대형사들의 계열사 물건이며 은행권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중소보험사들의 경우 대기업은 대형보험사에게 중소기업은 은행권 때문에 퇴직연금 실적이 적은 편이다.

그나마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들을 유치하면서 퇴직연금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사들의 퇴직연금이 허용되면 설계사조직이 방대한 대형사들에게 중소기업들의 물건까지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 외국계생보사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보험사들이 전체 보험권 퇴직연금실적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계사의 퇴직연금 권유가 허용되면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은 본사 법인영업부에서 퇴직연금 영업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설계사의 퇴직연금 권유가 허용되면 중소사와 외국사는 대형사와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노동부는 보험설계사들이 퇴직연금 상품 직접 판매는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펀드상품처럼 판매 권유만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노동부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의 퇴직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의 퇴직연금 상품도 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속설계사들이 소속 보험사의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은행·증권사의 퇴직연금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모집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의 퇴직연금 상품만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 은행·증권 등 여타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별도의 퇴직연금 모집조직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퇴직연금을 권유하는 설계사들의 자격조건은 금융위 및 금감원에 위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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