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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특약, 불완전판매 촉매역할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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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28 18:32

통합·자동차보험 특약 너무 많아
가입률 낮고 불완전판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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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보험사들이 앞 다투어 완전판매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완전판매가 보험업계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은 가운데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특별약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대부분이 불필요한 특약이 많아 가입률이 저조하고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은 보장내역의 대부분을 특별약관으로 커버하고 있다. 특별약관이란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 질병, 상해 등의 추가적인 보장을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주계약과는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된다.

그러나 수많은 특별약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특별약관은 거의 정해져 있다.

이에 상당수 특약상품의 가입률이 저조하고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은 실효성 없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이와함께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손해를 확대하는 등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도 높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특약은 대략 50개 정도다.

이 중에는 연령, 운전자한정을 비롯해 렌터카비용 지원 등 필수적인 특약 외에 일반 실손의료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약들도 꽤 많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상해간병비지원, 자녀교육비지원, 주말·휴일 확대보상, 성형·치아보철비용지원, 상급병실료지원, 쾌유기원 및 안심용품 지원, 대중교통사망사고 특약 등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것들이다. 또 이중에는 연간 가입건수가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있으나 마나 한 특약들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왠만한 운전자들은 이미 실손의료보험을 갖고 있어 중복해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보험사 역시 특약을 늘릴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관리가 어려워져 의료비 관련 특약은 설명이나 가입권유를 잘 하지 않는다.

또한 생·손보사에서 판매중인 통합보험의 경우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90개의 특별약관이 존재한다.

일부 손보사의 통합보험의 경우에는 특약의 수가 100개가 넘는다.

이로 인해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임에도 지급기준이 상이해 보험가입자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는 보험금 지급기준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분쟁유발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이 밖에 보험가입자가 특약을 가입하고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험사의 사후관리 부재로 인한 민원유발 부작용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들도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십가지의 특약을 모두 설명하지 못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는 보험상품을 만들다보니 특약의 수가 많아졌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특약설명 불이행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많은 특약은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용과 시스템 유지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지출을 초래한다”며 “중복보장 및 불필요한 특약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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