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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논란 확산에 보험사 당혹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3-21 20:31

법안심사소위 결론 못 지어…내달 재논의
금융위원회, 금융산업노조 등 논란만 가열

보험사들이 지급결제 논란이 장기화되고 점점 확산되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논의도 못하고 4월로 연기했다.

그동안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총 3회에 걸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안심사소위 의원들간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국회의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 내·외부에서 이와 관련된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논란만 더욱 가중시켰다.

지난 17일 금융위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처럼 수신과 여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받는 연금보험 등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나 카드사용액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수천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금융산업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공적기구인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방침을 밝힌 것은 보험사의 끈질긴 요구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금융위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은행권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국회 건의를 통해 입금되는 자금 범위를 계속 넓혀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보험사 지급결제 전면 허용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지급결제와 관련 논쟁이 과열되자 보험업계는 입장표명을 하기에 난처한 입장이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보험권에 유리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이를 지지한다는 등의 입장표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견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의견표현을 하지 않는 것도 보험사에게는 부담이다.

내달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된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금융노조와 은행권에서 반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것을 방치할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가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

이에 보험권은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된 논란이 국회 외부에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감안하면 상반기 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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