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보험과 신체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시설물에 다중이용업소와 운수시설, 공공기관 소유 건물을 추가했다.
이에 여객터미널이나 철도역사, 공항 등은 물론 PC방, 음식점, 술집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업계는 다중이용업소 5만4000여개가 화재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 1000억원대가 훨씬 넘는 시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객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시설 등 운수시설 736곳과 지자체 소유 공유건물 2965곳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이처럼 의보험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보험 시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은 크게 반기는 모습은 아니다.
우선 손보사들은 이번 의무가입 대상 확대가 단기적으로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협회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가입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의 화재보험가입률은 56.3%, 주점, PC방 등 오락장 운영 업종은 55.6%였다.
또한 판매점·화장품·약국 등 소매업은 42.0%, 이·미용업은 36.3%에 그쳤다.
따라서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2배에 달하는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불안한 모습이다.
FY08 기준으로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2835억원으로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36조4835억원)에서 0.78%에 불과하다.
손해율의 경우 39.7%로 매우 안정적이지만 사업비율이 50%에 달해 낮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문제는 PC방, 음식점, 술집 등의 경우 화재발생위험이 높은데, 의무가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손해율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화재보험은 손보사들이 영위중인 업종중에서 사업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손해율이 50%를 초과하기만 해도 영업손실로 이어진다.
따라서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화재보험의무가입 대상 확대를 무조건 환영하기도 힘들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PC방과 노래방, 술집 등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전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결국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보험이 된다는 것은 인수거절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위험 물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여기에 의무보험은 보험료 조정도 힘들어 매출 증대만으로 기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화재보험 연도별 합산비율 〉
(단위: %)
회계연도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1999 61.9 56.8 118.7
2000 67.1 57.3 124.4
2001 55.1 53.0 108.1
2002 54.3 50.1 104.4
2003 61.7 57.9 119.6
2004 56.1 50.4 106.5
2005 41.2 49.9 91.1
2006 39.9 46.9 86.8
2007 44.2 44.0 88.2
2008 39.7 50.0 89.7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