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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무리한 車보험료 할증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3-10 22:50

손해율 상승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 할증
할증률 확대와 사고감소 상관관계 없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및 손보사들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범칙금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을 더 높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한 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이처럼 갑자기 손보업계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확대하려 하는 것은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 부담을 늘리면 법규 위반과 사고가 줄어들고, 보험사의 손해율과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는 다목적 포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지난 2000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손해율을 낮추는데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실제로 FY00부터 FY09 12월까지 연도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예정손해율인 71% 이하였던 경우는 FY01, FY02, FY08 등 3번뿐이다.

FY02의 경우 월드컵 개최로 인한 교통법규 단속 강화로, FY08의 경우에는 금융위기와 유가 상승으로 차량운행이 줄어들면서 손해율이 하락했다.

즉 시행 초기인 FY01을 제외하고는 손해율 안정 효과는 없었다.

손보업계는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는 계층이 적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할증 계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할증 대상을 늘리고 할증률을 높이면 사고가 감소한다는 상관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했고 약 9년여에 걸친 제도시행에서도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에 업계 공동의 자구책을 발표한지 1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할증방안을 마련한 것 자체가 자구노력을 통한 손해율 안정이 아닌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늘려 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보험료 인상효과를 노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FY09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8%였으나 1월에는 81.2%, 2월에는 77.2%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 업계관계자는 “지난 2005년에 금감원이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인 할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할증된 보험료는 1인당 약3만5000원, 할인된 보험료는 약 1300원선에 불과했다”며 “할증 대상자를 확대하는 건 결국 보험료 인상의 효과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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