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3일 자동차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작사의 부품비 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모델별 등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의 신고수리절차를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감독원에서 추진중인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차량모델 등급평가는 현 11 등급에서 21개 등급으로 확대`구분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수리성·손상성 등이 반영된 위험도(손해율) 차이를 반영하여 차량모델별로 등급자료를 제공해왔다.
적용대상은 다인승1종 제외한 자가용 승용자동차로, 국산차는 차량모델별로, 차량대수가 적은 외산차는 제작사를 기준으로 손해율 상대도를 산출하고 11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1등급당 차이는 5%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요율차등화는 현재 11등급(±25%)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나, 차량모델간 실제 손해율 차이는 이 범위보다 넓게 나타나고 있어 범위확대 등 합리적 개선이 요구됐었다.
이에 현재 11개 등급(±25%)을 실적 손해상황을 반영해 4월부터 21개 등급(±50%)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일부 통계량이 확보되는 외산차의 경우 모델별로 등급을 산출한다. 외산차는 제작사별 17개로 구분하였으나, 이번 제도변경시 등록대수 1만대 이상 차량모델을 새로 구분해 총 26개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선안 시행으로 보험료 인상·인하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그 효과만큼 기본보험료를 조정해 전체 가입자의 수입보험료는 변동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 車보험 차량모델별 등급제도황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