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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상품 선진화 추진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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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24 23:16

현금흐름방식, 無해약환급금 상품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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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보험상품제도 정비를 통해 신사품개발 촉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지난해 12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기반이 마련된 현금흐름방식(Cash Flow Pricing)에 의한 보험료산출체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無해약환급금 상품’과 ‘판매수수료 후취(後取)방식 상품’ 등 새로운 보험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란 해약률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산출하는 대신 해약시에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선취방식은 납입된 보험료를 보험납입 기간 중 모두 차감하는데 반해, 후취방식은 全보장기간에 걸쳐 판매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금흐름방식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보험상품 공시 강화 △無해약환급금 상품 도입 △판매수수료 후취(後取) 상품 도입 등이 시행된다.

먼저 현금흐름방식 도입을 위해 보험료적립금, 해약환급금, 신계약비 이연, 이원분석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한다. 보험료 산출시 예상 가능한 모든 기초율을 사용하는 현금흐름방식은 기존의 이원분석이 불가능하므로 이원별 손익분석을 상품별 손익분석으로 변경하게 된다.

금융위는 현금흐름방식은 3이원외 금리예측, 보증·옵션 등과 같은 여타 가격요소를 반영할 수 있어 창의적 상품개발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상품 공시 측면에서는 현금흐름방식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의 보험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상품 공시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보험료 수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험상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사업비율을 직접 공시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료 비교가 용이해져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보험가격 경쟁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순수보장성 보험(보험기간 20년이내, 全期衲)에 한하여 無해약환급금 상품 허용한다.

단,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매시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기존 해약환급금이 있는 상품과 함께 권유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은 정기보험의 경우 기존 상품에 비해 순보험료가 약 10%(9.6%) 수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수수료 후취(後取)상품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과도한 해지수수료 부가를 방지하기 위해 해지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한다.

판매수수료 후취방식은 초기에 판매수수료를 적게 차감하므로 투자수익률이 상승하여 보험금 상승 효과가 있다.

후취방식 적용시 선취방식 대비 약 4.5% 수준(5차년도 기준) 수익률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의 시행을 오는 4월 1일로 목표하고 이달 24부터 3월 7일까지 11일간 규정변경을 예고할 계획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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