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해 감독회계기준 개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잠정안 따르면 보험사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종전에는 미래의 예상손실 등을 고려해 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 비율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또 현행 회계기준에서 손해보험사는 장래에 발생할 재난이나 대형사고 등에 대비해 비상위험준비금(부채 계상)을 쌓아야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 손실에 대해서는 적립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적립 부담이 줄어드는 대손충당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자본 내에 대손준비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해 배당과 같은 사외 유출로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위해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준비를 해야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가 아직까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그동안 금감원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협의는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국제회계기준의 개요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인원은 소수에 국한될 뿐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내·외부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로 인해 현재 보험권에서는 기존 회계기준과 새로 도입되는 국계회계기준의 차이와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 시스템 구축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4월에 무리 없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며 “약 1년여의 준비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준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