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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모범규준 통일안 마련 시급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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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21 20:47

완전판매 결의…제재기준 제각각
표준위촉계약서상 세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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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완전판매를 결의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업계 공통적인 완전판매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완전판매 방안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후 완전판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완전판매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이에 각 사별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업계 전체의 통일된 제재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보험권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게재된 것은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뿐이다.

이 모범규준을 보면 총 8개 항목의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중 완전판매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은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계법규 및 회사의 관련 지침을 준수 △개별적인 보험안내자료 제작·배포 및 상품광고 금지 △설계사 신분을 악용하는 행위금지 등 3개 항목 뿐이다.

보험영업시 지켜야할 준수사항이나 제재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회사의 경영정책 및 영업정책관련 정보나 자료, 교육관련 자료 등의 제3자 누설·유출·제공 금지 등 보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준수사항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별로 완전판매 준수사항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가 적발될 경우 이직을 통해 제재를 피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업계전체의 통일된 모범규준이 없어 일부보험설계사들이 회사를 옮기면서 불완전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보험설계사의 정보도 횡령 등의 큰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정보공유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설계사들이 지켜야 하는 모범규준과 제재방안을 통일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완전판매를 결의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지만 2~3년이 지나면 조용히 기억에서 지워진 전례들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된 모범규준을 통해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모범규준을 마련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완전판매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유사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준수사항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된 모범규준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중 설계사의 준수사항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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