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신종협 부연구위원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규제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OECD국가들은 연기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차원에서 평상시에 적용하고 있는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하는 대신, 적립규제를 다소 완화시킨 정책 (경기 역행적 규제정책)을 수립·운용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운용환경악화로 인해, OECD국가의 DB형퇴직연금이 과소 적립됨에 따라 부족분을 부담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요구되고, 이는 연기금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할 경우, 연기금(기업)의 경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환경을 고려한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적립규제정책으로는 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합리적 평가, 정량적 기법에 의존한 적립금액 산정의 위험성 인지, 경기호황 시에 적정한 수준의 적립 장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에 잉여금 배당 허용, 적절한 회계기법을 사용한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 신축적인 적립규칙 사용, 안정적 규제환경 유지 등이다.
이에 보고서는 OECD국가의 적립규제 동향 등을 벤치마킹하여, 근로자 수급권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환경의 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적립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