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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4월로 넘어가나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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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17 22:46

법안심사소위, 보험·은행 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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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험권과 은행권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결국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최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과 관련 심사를 진행했으나 추가심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까지 총 15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중요 이슈중 하나인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보험권과 은행권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생보협회장과 손보협회장은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대로 지급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날 양 협회장들은 지난해부터 증권사도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는데 금융기관 중 보험회사만이 유일하게 자금이체업무에 배제됐다며 타 금융권과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지급결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은행권이 우려하는 고객보호도 안전장치를 마련중에 있으며 지급결제가 허용되더라도 점진적인 진출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은행연합회장은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이는 국제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처럼 보험권과 은행권이 지급결제 허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급결제에서 이견이 크다”며 “특히 의원들이 외부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어 보험권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 19일 열리는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남아있지만 3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의원들간 의견조율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들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서도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보험사기예방원 신설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병합심의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2월 임시국회의 일정이 24일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까지 포함하면 총 18개 개정안이 상정돼야 하는데 의원들간의 입장차까지 커지고 있어 4월 처리도 쉽게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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