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조직들은 자체 내부통제 조직과 교육시스템이 없어 완전판매를 위한 전문적 교육을 받지 못하는데다 매년 바뀌는 보험영업 관련 제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보험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익성 증대를 위한 불완전판매가 이어져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한 상태.
이에 금감원은 5대 도시의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워크숍을 진행한 것.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금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법규 및 감독·검사방향에 대한 안내와 대리점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율적으로 위규사항을 시정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측은 “건전한 보험모집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검사강화 뿐만 아니라 일선 모집조직들의 준법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대리점이 건전한 모집채널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