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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배타적사용권 ‘세 번째 도전’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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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15 21:54

슈퍼보험, 애니카 패밀리특약 이후 절치부심
퇴직연금과 기업보험 결합…사용권 획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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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에 기업보험을 결합한 통합보험을 개발, 퇴직연금 유치확대와 배타적사용권 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1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는 퇴직연금과 기업보험을 통합한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확정급여·확정기여형)’을 개발,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번에 삼성화재가 선보인 퇴직연금 통합보험은 기존 퇴직연금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통합할인율을 적용해 기존에 퇴직연금과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퇴직연금 가입 후 추가로 일반보험에 가입해도 통합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가입형태도 퇴직연금만 가입하거나 △퇴직연금+화재·배상책임 △퇴직연금+단체상해 △퇴직연금+화재·배상책임+단체상해 등으로 세분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삼성화재는 이번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을 통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자신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화재는 지난 2003년 ‘슈퍼보험’과 2008년 자동차보험 서비스 특약상품인 ‘애니카 패밀리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모두 기각 당했다.

현재 손보업계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던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뿐이다.

이중 현대해상은 지난 2006년 7월에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으로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반면 삼성화재는 ‘슈퍼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재심의를 청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시 손보업계의 반대분위기로 인해 획득에 실패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08년 8월에도 ‘애니카 패밀리 서비스 특약’으로 재도전을 했으나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특약상품이 아닌 단순 서비스라는 의견이 많아 결국 획득하지 못했다.

이에 삼성화재는 퇴직연금과 기업보험을 결합한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을 통해 세 번째 도전을 한 것이다.

아직 신상품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손해보험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상 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삼성화재가 지난 9일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마지막 주에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업계대표 3명, 학계대표 2명, 유관기관 대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상품을 심의하며, 독창성과 창의성, 수익성 등 총 5개 항목별 배점을 통해 평균 80%이상을 받아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표 참조〉

손보업계에서는 이번 삼성화재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이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낮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손보업계에 경쟁력 강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으로 독창성과 창의성, 수익성 등 배점이 높은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것으로 예견한다.

그러나 대형사들에서는 ‘애니비즈 슈퍼퇴직연금보험’이 2003년에 출시한 슈퍼보험과 같이 기존의 상품을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이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손보업계 배타적사용권 심의기준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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