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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불명 車사고 부담금 늘어난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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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11 17:47

손보협회, 부담금 차등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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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 및 할인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가해자 불명 사고가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손보협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가해자 불명 사고는 37만5000건, 보험금 지급액은 208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4.9%, 19.2% 증가했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 부담금을 5만원 내기로 약정하면 차량 수리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자는 5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수리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에 손보협회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운전자가 내는 자기 부담금을 횟수에 따라 연간 1회 때는 5만원, 2회 때는 30만원, 3회 때는 5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도록 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험금이 50만원 이하 지급되는 가해자 불명 사고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하면 보험료가 3년간 5~10% 할증된다.

1건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간,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이면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 받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사고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자신이 사고를 냈는데도 가해자 불명 사고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이 종전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다양해져 이런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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