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취급할 수 있는 신사업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액보험을 판매할 경우 적합성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적합성원칙(Know Your Customer Rule)이란 가입자의 소득, 재산, 계약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보험권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지난 2008년 11월에 국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액보험에 적용된다.
보험업법 개정안 95조3항에는 ‘적합성원칙’이 규정돼 소비자의 소득이나 보험계약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해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간주되며, 금융위는 ‘적합성 원칙’을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적합성원칙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생보사들은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험권에서 적합성원칙에 대해 명확히 아는 사람은 본사직원 중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사람이 전부다.
그러나 이도 증권사의 매뉴얼을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에 맞는 방식이 아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수익증권 판매시 고객정보 파악에 사용되는 질문지를 보면 단기투자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즉 장기투자성 상품인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변액보험에 적합성원칙이 도입되면 보험설계사들이 이러한 기초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전혀 없고 이를 교육시킬 방법조차 기획된바 없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아직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준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적합성원칙 뿐만 아니라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95조2항), 홈쇼핑 등을 통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2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제기준(96조 2항)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오히려 지급결제업무 등의 경우에는 개별 보험사별로 이미 시장성과 수익성까지 파악해 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즉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취급할 수 있는 신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준비가 철저한 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적합성원칙 도입 등의 경우에는 생보사들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만약 도입되더라도 준비 미흡 등을 이유도 유예기간 등 의무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술책”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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