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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투명”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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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07 20:5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재검토’의견 대두
토론회서도 금산분리·FTA 위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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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최근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충분한 대안모색후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데 이어 이혜훈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개정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 생보사 한 임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반대기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최근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 여부와 관련해 “아직도 이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법안 처리를 억지로 서두르거나 늦추지 않겠다”면서 충분한 대안모색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선 정무위원장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국회에서 신중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농협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상충돼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이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김두진 부경대 교수는 “농협법 개정안 대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동일인이 사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돼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 원칙에 모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위해 새로 진입한 후발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규제강도를 낮춰 주는 비대칭 규제를 농협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합목적성과 기존사업자와의 최소한의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협보험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특례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한·미, 한·EU FTA협정과 상충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보험시장 신규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조항은 보험소비자 피해를 조장하고 보험시장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소비자 보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농협법 개정안의 특례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대여론은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보험권에서도 신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농협법 개정안 반대 여론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추세에 편승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반대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복지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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