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내 보험협회와 업계 TF 운용 등을 통해 세부 운영방안 마련과 협회 업무지침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2분기까지 보험협회와 보험사의 전산프로그램 개발할 예정이며 오는 7월부터 보험협회를 통한 인터넷 보험가입 조회제도가 시행된다.
조회신청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으로 한정하며 대상계약은 유효계약(무료보험 포함), 실효계약, 휴면계약 등 모든 보험계약이다.
조회내용은 상품명과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계약상태 등이며 조회결과는 1주일정도 지난 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까지 소비자는 보험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보험사 계약만 조회하거나 생·손보협회를 직접 방문해야 보험계약 조회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협회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 소비자들은 보험가입 일괄 조회가 곤란하고 보험가입 내역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문제 발생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