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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인증작업 ‘시급’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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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2-03 21:42

기능 검증 없이 무조건 보험료 할인
저가 상품 난립…도입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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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이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요율 상품을 판매중에 있지만 블랙박스 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발생 소지가 커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케이손해보험이 지난해 3월 블랙박스 장착차량에 대해 보험료 3%를 할인해주는 특약상품을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삼성화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등이 관련 상품을 출시해 현재 판매중에 있다.

손보사들이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은 정확한 손해사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차량운행 기록이 블랙박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기기를 장착한 운전자의 경우 안전운전을 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블랙박스 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블랙박스 장착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판매중인 보험사들도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한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규격(KSR5076)에 따르면 ‘차량용 블랙박스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의 영상기록, 차량의 주행거리,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 착용유무 등 관련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영상기록이 저장되는 기기의 경우 블랙박스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특별요율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에르고다음다이랙트만 기술표준원 국가규격에 맞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현재 인터넷 등에서는 영상기록 저장 기능만 있는 기기가 차량용 블랙박스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10만원대의 저가 상품들로 차량운행 가속여부 등은 저장되지 않으며 정면의 영상만 기록된다.

즉 기술표준원의 국가규격에도 못미치는 블랙박스 기기인데도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표준이하의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요율을 계속 할인해주는 것은 결국 보험사의 손해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차량의 주행거리,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 착용유무 등에 따라 정확한 손해사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단순 전방 영상기록만으로는 과실비율 등 정확한 손해사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의 기능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요일제 확인장치에 대해 인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해서도 인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들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블랙박스 기기에 대한 인증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손보사의 자보영업 적자폭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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