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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광고 준수사항 법으로 명시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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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27 22:11

민주당 김재균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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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상품 광고에 ‘최저 보험료’, ‘최고 가격’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과장되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보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따르면 △보험 상품에 관한 거짓된 광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설명과는 무관한 자극적인 문구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금지하는 등 광고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

그동안 보험권의 보험상품 과장광고 심의 및 제재는 보험업법이 아닌 보험사간의 협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태.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의 과장과대 광고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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