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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휴대폰보험 “수익 쏠쏠하네”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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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20 21:15

리스크 커 제휴중단…현물지급 후 손해율 감소
통신시장 확대, 기기교체 주기 빨라 수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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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이 통신사와의 계약을 통해 휴대폰 분실겿캬藍?보상하는 휴대폰보상 보험이 손보사들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보험 분야의 신 수익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보험업계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과 계약을 맺고 휴대폰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LIG손해보험은 2005년부터 LG텔레콤과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KTF와 지난 2003년 11월 처음 상품을 출시했다. 현재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담보 위주로 상품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판매를 중단하고 현재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휴대폰보험은 통신 요금제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현물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휴대폰 분실·도난을 보상하는 요금제에는 월 2000~4000원 가량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1차적으로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15~25%의 자기부담금을 받고 동일 또는 유사기종의 휴대폰을 현물 보상한다.

이후 통신사가 보상건을 월별 집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판매가액을 보상하는 형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즉 피보험자는 개인, 대표계약자는 통신사의 계약구조이다. 보험사로서는 월 2000~4000원의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지급 처리 비용 등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계약자를 세우고 있다.

휴대폰보험이 처음 출시되던 초기에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보상했으나 허위청구로 손해율이 높아지자 현물보상으로 변경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몇 년전 휴대폰보험이 처음 시장에 선보이며 현금으로 보상하던 시기에는 손해율이 한때 200 ~300%대를 육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고객유치 수단으로 영업에 활용, 기기 구입후 6개월 지나고 새 모델이 나오면 분실신고를 해서 최신폰으로 교체하라며 허위 청구를 조장하는 모럴 리스크가 발생한 것.

때문에 현물보상으로 보상형태를 변경했으며 이후 손해율은 안정화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동일한 휴대폰 기종으로 지급이 되는데다가 고객이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도 허위청구를 할 만큼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현물보상 이후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시장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향후에도 휴대폰보험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가의 휴대폰 모델이 속속 출시되고 있고, 통신사 선택시 기간약정을 통해 통상 2년간 같은 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에 대한 보상 수요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휴대폰 사용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1인당 1대 이상의 휴대폰을 소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수익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리스크 관리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입자가 불법유통업체에 휴대폰을 팔고 분실신고를 한 다음 자기부담금을 내고 차액을 취하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대포폰은 중국등지로 밀반출되는 되는데, 최신기종의 경우 값을 꽤 높게 받을 수 있어 많게는 15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망이 한정돼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휴대폰보험 계약이 대형사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통신비 충당 목적으로 이 같은 방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상형태 변화에 따라 리스크 형태도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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