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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집단소송, 결국 보험사 ‘승’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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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20 21:15

우체국보험 22일 최종선고, “패소 확정적”
미래에셋·금호·동양생명, 중도하차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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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및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모집인들의 집단소송에서 설계사들의 패소가 점쳐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체국보험FC들이 우체국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 최종선고가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그동안 우체국FC들은 2005년까지 출근 도장을 찍는 등 우체국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은 물론 현재도 근태 상황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FC를 근로소득자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종선고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우체국FC들의 패소가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4차에 걸친 재판에서 우체국FC측의 증인이 모두 이미 퇴직한 FC들이었고 현 FC들은 증인참여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그동안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중도에 소송을 취하하는 관리사들이 늘어나면서 법정싸움에서 계속 밀려왔다.

이러한 점 때문에 22일에 있는 최종선고에서도 패소가 점쳐지고 있는 것.

여기에 우체국 FC협회(구 우체국보험관리사협회)에서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우체국FC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체국FC는 “우체국이나 FC들 모두 승·패소에 상관없이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FC들도 객관적으로 패소를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의 선지급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도 3~4월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보험설계사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의 법적 분쟁에서 보험사들이 모두 승소한데다가 보험설계사들이 위촉계약시 선지급수당의 환수에 대해 자필서명까지 했기 때문.

실제로 보험사중 가장먼저 소송을 당한 미래에셋생명의 경우에도 수당 환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두차례 있었으나 당사의 환수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2.10 판결서 외)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미래에셋·금호·동양생명 등 현재 집단소송을 제기한 보험설계사들중에서도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는 설계사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보험사들이 조직관리 등을 이유로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전직 설계사들의 경우 영입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직 보험설계사들의 경우도 암묵적인 압력으로 인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우체국 및 보험사들이 보험모집인들의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지난 해 5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법적인 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보험설계사들의 권리가 높아지기 때문.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와 설계사간의 법적분쟁에서 보험사들의 승리는 시작전부터 예견되어 왔다”며 “최종선고가 나오면 더 이상의 집단소송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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