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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휴카드 “보험료 할인혜택 미미”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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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17 19:22

장기보험 할인 혜택 없어 활성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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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카드사와 제휴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휴카드의 혜택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이 자동차보험에 그치고 있으며, 할인 수준 또한 낮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보험료가 할인되는 카드를 출시해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제휴카드는 일반적인 카드혜택 외에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할인 범위가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휴카드의 보험료 할인혜택은 초회보험료에 한정돼 있다. 보험사 상품의 대부분이 10년이상의 납입기간을 가진 것을 감안하면 결국 1년만기 일시납 상품인 자동차보험만 해당된다는 이야기다.

처음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만을 내세운 카드의 경우도 제공하는 혜택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료의 약 5% 또는 3만원 가량 할인, 2~3개월 무이자할부 등에 그친다. 주유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나 이 또한 카드발급 1차년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밖에 선결제카드 방식을 보험료에 적용한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실질적인 할인 폭은 크지 않다. 선결제방식은 자동차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한 후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로 보험료를 분할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 이용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매월 분할청구되는 보험료가 적립된 포인트로 대신 납부되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없다는 설명이지만, 이용금액이 큰 일부 대형마트는 포인트 적립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등 적립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할인 혜택은 미미하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결국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처럼 제휴카드의 보험료 할인혜택이 적은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표면적으로는 보험료의 카드납을 받고 있지만, 초회보험료만 허용하거나 고객이 직접 지점으로 방문해야하는 등 사실상 카드납을 제한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장기보험의 경우 평균 납입 기간이 10~20년 가량인데, 카드사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가 적지 않아 사업비 지출이 늘어난다. 보험사들은 은행의 적금은 당연히 카드납부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보험료만 카드납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카드납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일시납에 대한 부담으로 카드납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할인카드라는 방식으로 영업에 활용하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사의 경우 다수의 카드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데, 제휴시마다 발생하는 사업비는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납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휴카드는 자동차보험 영업을 위해 출시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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