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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4월중 통과될 듯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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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13 21:33

햇수로 3년간 표류…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이상용 손보협회장 “국회의원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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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보협회장과 손보협회장은 국회에 방문, 보험업법 개정안 조속통과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협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햇수로 3년, 월수로는 14개월째 표류중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산업 전체의 틀을 변화시키는 중요 사안이다.

지급결제허용, 상품규제완화, 겸영 부수업무 확대 등 각 회사별로 향후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사들의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하나의 계좌로 보험료 결제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져, 그동안 찾아가야만 했던 고객을 직접 찾아오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국계 생보사들은 상품개발규제 완화로 인기를 검증받은 본사 보험상품을 국내시장에 맞게 변경해 출시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시장선점을 통한 점유율 확대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 업법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형사들도 업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문·일임업 등 부수적인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을 기본으로 새로운 시장 선점을 통해 시장 확대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업법 개정안은 약 1년간 정무위 소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가, 지난해 11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4일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오는 2월에 있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4월이면 그동안 표류되어 왔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보험업계는 4월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양 협회장이 최근 국회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원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

특히 금융업의 3대축중 하나인 보험업의 일대 변혁을 불러오는 업법 개정안이 1년이상 국회에서 계류될 경우 정부 및 국회의 금융정책에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양 협회장도 이러한 점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사철 의원에 전달을 했으며 이 의원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보협회 이상용 회장은 “국회의원들과 짧은 시간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보험권의 리스크관리 능력과 업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대화를 나눈 국회의원들도 법안처리를 빨리진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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