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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소액사고 증가로 ‘골치’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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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13 21:04

사고원인 분석 어려워…관리 불가능
대물할증기준 확대도 영업손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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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손해율 증가의 근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은데 이어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검사에 나서는 등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공동 TFT를 구성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근본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도 어려워져 손해율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자동차사고중 접촉사고 증가로 인한 소액의 보험금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사고규모가 대형일수록 원인파악이 쉬워진다. 이는 대형사고일 경우 경찰 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액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분석이 어려워진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보상직원들의 경우 각 사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소액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 규정으로 정한 것인데 이 경우 판례에 따라 과실비율만 조정할 뿐 별도의 조사없이 서류심사만 이뤄진다.

즉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소액사고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 분석이 거의 불가능해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것.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향후에도 소액사고의 증가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의 손해율은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이달부터 자동차보험 대물할증한도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와는 달리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50만원 이상의 사고의 경우에는 3년간 5~10%씩 보험료가 인상됐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50만원 이상의 소액사고의 경우 자비로 해결함으로 인해 소액사고로 인한 보험료 지급율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할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손보사의 입장에서는 지급되는 보험료 규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위험도 증가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업계 전체로는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험업계는 소액사고 증가에 대한 주요 원인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업계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고 또한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사업비 지출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물건너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고증가의 원인 파악이 어렵고 보험료 인상도 힘들어 졌기 때문에 올해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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