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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출기업간 선물환거래 제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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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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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키코’ 등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수출입기업의 실수요 대비 125%를 넘어서지 못한다. 실수요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수출입과 외화자금 조달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은행과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막기 위한 헤지비율이 125%를 넘지 못한다. 실례로 수출기업의 연간 수출규모가 1억달러이면 선물환계약은 1억2500만달러까지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거래 기업의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을 확인하고 예상 실적도 추정해 과도한 선물환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은행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은행은 거래 기업이 다른 은행과 맺은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확인해 헤지비율 산정 때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내달 중순까지 파생상품 거래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등에 가입한 수출기업이 과도한 환 헤지로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은행이 선물환거래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외화를 차입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억제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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