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에 삼성화재를 선정하고,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선정제도는 민원발생 평가결과와 소비자보호업무 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우수마크를 부여하고, 선정된 회사는 1년동안 신문이나 방송 등의 이미지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수금융회사 선정은 매년 1회 민원발생평가 결과 상위(1~2)등급 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평가의 구성은 민원발생 평가 결과 400점(40%)과 소비자보호모범규준 이행수준 평가 600점(60%)으로 이뤄져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이행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 감축과 신속한 구제를 촉진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