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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논란’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2-27 17:40

박선숙 의원 “보험해약시 고객손실 보완”
생보업계 “모럴리스크, 보험이미지 추락”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생명보험 전매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도입은 가능하나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3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인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험 전매제도는 생명보험 계약자가 전매회사에 자신의 보험계약을 팔 수 있는 제도로 전매회사는 계약 해지 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의원측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불입한 납입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환급율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러한 불합리성을 막고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생명보험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보험가입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및 보험계약 점매사가 보험증권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보험계약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이미 ‘생명보험 전매회사’를 통해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7년에 발표한 ‘美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시 고려사항’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 형성되는 시장규모는 약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거는 보험가입금액 기준 1,000조원에 이르는 생명보험계약중 20% 이상이 해약·실효되고 있어서다.

해약시 기납입 보험료의 일부만을 해약환급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층의 생활자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암·뇌·심장 등의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매제도는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유지중인 보험상품보다 새로운 상품을 원하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험전매 시장을 통하여 기존 계약을 전매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보험회사들도 신계약 판매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생보사들이 시장포화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러나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생보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약관대출이나 선지급 특약 등 보험계약 전매 이외에 이용 가능한 현금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성급하게 매도함으로써 사망보험의 유족생활 안정이라는 고유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여기에 보험계약전매는 보험대상자의 기대수명 예측 등 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보험계약자가 적정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공정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보험대상자의 잔여 수명이 짧을수록 보험계약 투자자의 수익률은 증가하고, 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침해받는 이익이 없어 투자자가 보험대상자를 고의로 해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넘어야할 산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을 매매한다는 것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지부터가 의문”이라며 “여기에 보험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실추될 가능성도 크다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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